
벌금형 많고 실형선고는 적어 “별도 양형기준 마련 필요” 제언 계약자 사기 연루땐 형사처벌 #대구에서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4년간 보험금 11억원을 받아간 의사·간호사·보험설계사 등이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진료를 받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가짜 환자 9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같은 보험사기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09억원에서 지난해 1조1164억원으로 26.7% 급증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매년 늘어 지난해 11만명에 육박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최근에는 점차 지능화·집단화·폭력화하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특별법 제정으로 벌금...
#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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