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미만 음식점, 화재 배상책임 보험 '사각지대' 개별 가입 유도 위해 임의보험 출시했지만 실적 저조 보험료 2만원으로 피해자 수 관계없이 인당 1.5억 보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영세한 소규모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8건이 소규모 식당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0~2022년 음식점 화재는 총 2530건 발생했다. 이 중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2022건으로 전체의 약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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