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분할연금청구권 포기도 효력있다


이혼 전 분할연금청구권 포기도 효력있다

[법원 판단] 이혼하기로 한 사이에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 서로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고, 작성 당시 상대방 소유의 땅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협의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최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A 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A 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양측에서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사실 관계] A 씨와 B 씨는 1998년 11월 혼인신고했으며, 둘 사이에는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

A 씨는 2012년경부터 C 씨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2021년 10월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 소송은 취하한 뒤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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