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3억 보험금 깎은 보험사…대법 “보험금 다 줘라” 왜?


4억→3억 보험금 깎은 보험사…대법 “보험금 다 줘라” 왜?

‘직업변경’ 안 알렸다며 보험금 감액 1심 A씨 승소→2심 보험사 승소 대법, A씨 측 승소 취지로 판단 대법원. [연합] 같은 보험사와 여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 직업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6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2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깨고,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현대해상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5년 A씨는 직업을 화물차 운전기사로 바꿨고, 2017년에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들었다. A씨는 보험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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