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것이 있다면 질병과 사고일 것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늘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무직은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기도 하고 건설제조업 종사자는 작업 도중 뜻밖의 재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재자는 일반적으로 산재신청을 통해 병원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생계유지비인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신체의 일부를 정상적으로 쓸 수 없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다. 최근 만난 한 재해근로자는 작업 도중 기계에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분쇄골절 및 신경파열로 한쪽 손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었다.
이 피재자는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어두운 표정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했다. 이런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바로 장해급여이다.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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