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여 후 미탑승…'운행자' 책임 여부


오토바이 대여 후 미탑승…'운행자' 책임 여부

빌린 오토바이를 타지 않은 소비자가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됐다. 친구 4명이 여행을 가서 오토바이를 빌리게 됐다. 2명씩 탑승하기로 한 뒤, A씨와 B씨가 두 개의 오토바이를 공동대여자로 빌렸다.

그러나 해당 오토바이를 A씨와 C씨가 타게 됐고, 오토바이 사고로 A가 사망하게 됐다. C씨의 보험사가 B씨에게 위 사고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해당 오토바이를 타지도 않았는데, 배상책임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오토바이, 스쿠터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B씨가 비록 사고 오토바이에 직접 탑승하진 않았더라도,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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