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설계해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선후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감금·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들 7명 중 주범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초범인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단속 자료 사진 [사진출처=매경DB] 앞서 지난 6월 22일 자정 무렵 A씨는 채팅 앱으로 한 여성을 만났다.
‘오늘 술 사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게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졌다. 둘의 술자리는 어느덧 같은 날 오전 3시까지 이어졌고, 이 여성은 A씨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이때부터 조금 수상했다. 술집에서 나온 여성은 취기가 오른 A씨에게 굳이 운전시키면서 특정 골목 앞을 지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둘이 탄 차가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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