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사업주가 근로자 납부책임 알고 대납시 반환 안돼"


"4대 보험료, 사업주가 근로자 납부책임 알고 대납시 반환 안돼"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당이득 반환청구 1심 기각 이끌어 법률구조공단 청사. (법률구조공단 제공).

News1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법령상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부담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황중연 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가 간호조무사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유씨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김씨는 유씨가 병원에 근무할 당시 자신이 대납해준 4대보험료 부담분 약 2400여만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다.

김씨는 단순한 행정상 착오로 근로자인 보험료를 대납해주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유씨가 보험료만큼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고, 법률상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사업주가 대납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씨는 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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