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당이득 반환청구 1심 기각 이끌어 법률구조공단 청사. (법률구조공단 제공).
News1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법령상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부담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황중연 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가 간호조무사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유씨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김씨는 유씨가 병원에 근무할 당시 자신이 대납해준 4대보험료 부담분 약 2400여만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다.
김씨는 단순한 행정상 착오로 근로자인 보험료를 대납해주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유씨가 보험료만큼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고, 법률상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사업주가 대납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씨는 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원문링크 : "4대 보험료, 사업주가 근로자 납부책임 알고 대납시 반환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