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구제가 빨라진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절차를 규정한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제정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심평원에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 시설(병상), 인력 등 현황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입원·허위수술 등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굴하기 위해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자료 등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토부에 자동차 등록원부(소유주 인적정보 등)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보험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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