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건물 유리창 청소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일용직도 유족급여 대상"


[산재] "건물 유리창 청소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일용직도 유족급여 대상"

[서울행정법원] "상당한 지시 · 감독 받아…근로자 해당" 일용직 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유족급여 지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6월 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B사 건물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옥상부터 달비계를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약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 작업은 B사가 C사에 도급한 것으로 A씨는 C사로부터 하루 18만원씩 3일간 일당을 받기로 하고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였다. 이에 A씨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A씨는 업무수행 중 추락재해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선행처분), A씨의 어머니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후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어머니에게 지급된 유족급여와 장의비 합계 1억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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