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반복된 폭행으로부터 보호 필요"


"장기요양요원, 반복된 폭행으로부터 보호 필요"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 보장과 함께 기관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202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사회복지사)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요원에게 행하는 폭언·성희롱 등이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폭언은 21.9%, 폭행은 13.3%, 성적 부당행위는 8.3%였으며 성희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3~6개월이 18.9%, 6개월 이상이 17%였다. 이에 권익위는 수급자와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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