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일상화…방재와 보험] 화재보험과 유의사항


[안전의 일상화…방재와 보험] 화재보험과 유의사항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 면적 이상 국·공유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특수건물로 취급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등은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경우 특수건물로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 가입 유의사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없어도 법률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특수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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