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 할인·위험분담제 환급금 실손 보상서 제외 판결 보험연구원 “대법원 판결, 실손보상·이득금지 원칙 타당” 대법원은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도 보상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험법 리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최종 부담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만 실손보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선고한 판결에서 지인 할인으로 감액된 진료비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피보험자는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지인 할인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일부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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