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무릎주사 등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 무릎주사 등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DB) 금융감독원은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흡인·천자 등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을 뽑고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 등은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가입자 유의가 필요하다.
먼저 금감원은 심장의 관상동맥 및 심혈관 속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은 생체에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수술’로 보기 어려워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영술 시행 중 혈류 개선을 위한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술을 시행할 땐, 수술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체외충격파치료는 석회화된 어깨 힘줄염 부위에 충격파를 가하는 치...
원문링크 : 금감원 "관상동맥 조영술·무릎주사 등 수술보험금 지급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