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확연금 노후부자] 가입자 사망후 분쟁 가능성 저당권방식은 자녀와 갈등 우려 사진=뉴스1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주택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거주하기만 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을 매달 죽을 때까지 받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수령하는 돈은 일종의 대출이지만, 가입자가 살아생전에 갚을 필요가 없는 대출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해 대출금에 이자까지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그동안 가입자에게 지급한 주택연금 총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상속자에게 대신 물려주기도 합니다. 처분한 금액이 주택연금 총액보다 적다면 그 손실은 오롯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대신 상속권이 있는 가족이 만약 집을 물려받고 싶다면 그동안 가입자가 생전에 받은 연금(대출)에 이...
원문링크 : 주택연금, 죽은 이후가 문제라는데…신탁방식으로 집안싸움 예방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