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는 음주운전 및 12대 중과실 사고에만 해당하나요?


음주는 음주운전 및 12대 중과실 사고에만 해당하나요?

문제 음주자로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될 것입니다. 더욱이 차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측정시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아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또한 0.2% 미만이면 1~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0.2% 이상일 때는 2~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행정적인 처분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0.08%라면 면허정지 100일이 정해지고 그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1년입니다. 또한,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면허 취소 2년이 내려지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형사처벌과 형사합의 기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 1.

교통사고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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