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3분기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 선정해 공개 "대법원, 위험분담제 통한 환급액,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자동차 운용리스 만료 때, 금융사가 이용자에게 감가상각비 청구 정당 "'위소매절제술' 제2형 당뇨 직접 치료목적, 보험금 지급해야" 금융감독원이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로 치료를 받은 이후 보험사로부터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손 보험금을 받은 경우 부당한 업무처리도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자동차 운용리스 만료 시 이용자에게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청구한 금융사의 업무처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27일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공개하는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 판단기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3분기 민원·분쟁사례로 보험 권역에서 3건, 중소 서민 권역에서 1건, 금융투자권역에서 1건을 공개했다. 또한 보험 권역에서 2건에 대한 ...
원문링크 : "'위험분담제' 따른 환급액, 실손보험 보상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