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0개월~83개월)에서 8세 미만(0개월~95개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증액분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2조4039억 원 : 전년 대비 1845억 원(8.3%) 증액)했고, 허종식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연령 확대로 내년에 아동수당 대상자는 247만명에서 273만명으로, 43만명이 추가로 월 10만원..........
아동수당 확대되나…지급대상 ‘7→8세’ 확대 법안 발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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