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쉼터로 온 여성…실거주지에서 아동수당 신청


가정폭력 피해 쉼터로 온 여성…실거주지에서 아동수당 신청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실거주지 신청제도 영유아보육료·생계급여 등 30개 급여 대상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결혼 이주여성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으로 강원도에서 경기도 소재 여성쉼터로 긴급히 거주지를 옮긴 뒤 출산했다. 이후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출산 관련 복지 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강원도까지 갈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실거주지 신청 제도가 시행됐고, A씨는 B씨가 자신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 절차 없이 실제 거주지인 경기도 소재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처럼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현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는데 올해 1월부터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급여를 실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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