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객-손보사, 동시감정 방식 문제로 이견 - 고객 A씨 “사측, 서면 동시감정 방식만 고수” - 대면 방식 요구에 직원 “심사는 회사가 진행” [그래픽=김현지 기자] 갑상선 결절로 고주파 수술을 받은 고객이 보험사 제안대로 동시감정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갑상선 결절 수술을 받은 A씨는 가입 손해보험사인 B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동시감정을 받겠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객 vs 보험사, 서면 동시감정 이견 사측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짐작되는 이유는 있었다.
A씨는 자문의를 직접 방문해 동시감정을 받겠다는 의사인 반면 사측은 지정된 대학병원들에 대한 서면 동시감정만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A씨도 처음부터 서면 동시감정을 거부한 건 아니었다.
다만 사측이 제안한 세 군데 대학병원 중 한 곳인 한양대학교 병원은 이미 1차 자문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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