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사고 보상은 역부족… 실손보험 대안은?


해외여행 사고 보상은 역부족… 실손보험 대안은?

1세대 실손 가입자 일부만 해외 사고 보상 단기 여행자라면 해외여행자보험이 대안 3개월 이상 체류라면 해외장기체류보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인다. /뉴스1 만능 상품인 실손보험도 표준화된 이후부터 해외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다면 해외장기체류보험을, 단기간 여행 목적이라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실손보험이 표준화된 이후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약사법·지역보건법 등에서 명시한 의료기관·약국·보건소 등을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9월 이전 실손보험(1세대)에 가입한 일부 고객은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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