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er Story 길 열린 사망보험금 신탁 정부, 시행령 바꿔 신탁 허용 고령화 심화에 개정 신탁재산에 포함시켜 사망보험금을 두고 불안감을 느끼는 중장년이 많다. 세상을 떠난 뒤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직접 관리할 수 없어서다.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라면 걱정이 더 크다. 연락을 끊고 살던 친족이 보험금을 달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관념이 부족한 자녀가 보험금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이처럼 불안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나왔다.
정부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제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미리 맡기고 언제, 어떤 요건으로, 누구에게 돈이 전달될지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최근 금융회사들도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는 만큼 신탁 계약을 고려해보는 게 좋다. 그래픽=이정희 기자 사후 보험금도 관리 가능 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금융제도다.
계약...
원문링크 : "내가 죽으면 자식에게 월 300만원씩 줘라"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