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부담금 강화 이후 지급액 급감 낮은 회수율은 숙제…개선 목소리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원의 자동차보험 사고(자기)부담금을 내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후 관련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지난해 8월 대인 지급액 83억원, 대물 지급액 84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 28일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이후 급감한 것이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한도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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