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작업 중 추락사 아빠에 보험사 “보험금 못준다”...법원이 내린 판결은


하역작업 중 추락사 아빠에 보험사 “보험금 못준다”...법원이 내린 판결은

[어쩌다 세상이] ‘하역작업 중 사고 보상’ 상해보험 분쟁 지속 “보상 불가” 약관에도 하역작업 범위 해석차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더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통상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나 사망에 대해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상해보험 약관상 ‘교통사고’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자동차 운전 중 사고)이고, 둘째는 피보험자가 비운전 상태로 자동차에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 셋째는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과 충돌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비탑승 중 교통사고)입니다.

앞에서 나열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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