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적 손실·재산 피해 전제된 휴업만 보험 보상” 버몬트주 제외한 9개주 대법이 보험사 손 들어줘 미국에서는 요즘 ‘휴업손실보상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에 가입한 뒤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예방을 위한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셧다운(shutdown, 사업장 봉쇄) 조치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업체와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한 손보사 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손보사가 판매한 휴업손실보상보험(이하 BI보험)은 통상적으로 화재, 홍수, 붕괴사고 등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물리적 손실과 재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재물보험과 달리 재물보험 담보가 원인이 된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기업보험을 말한다.
보험사가 코로나 셧다운 관련 BI보험 지급 분쟁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논리도 “물리적 손실과 재산 피해가 전제된 휴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확대경-영국 휴업보상보험 보상 범위]英 보험업계, 대법원 판결로 대규모 보험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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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美 메릴랜드 대법도 ‘BI보험(휴업손실보상보험)’ 분쟁서 보험사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