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권 자체 가이드라인 도입 개방형 질문·단계별 원칙 적용 고령자·외국인 위한 서비스도 제공 "고객님, ㅇㅇ상품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하려 하는데 통화 가능하십니까?"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이런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해피콜'이라고 부르는 이 전화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것이 맞는지, 내용을 제대로 알고 가입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죠. 해피콜 시 개방형 질문 먼저 앞으로 이런 해피콜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피콜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선 딱히 규제가 없는 탓에 회사마다, 또 상품마다 달랐는데요. 소비자가 단순히 '예'라고만 대답해도 되게끔 유도하는 곳도 있었죠.
이제는 이런 해피콜 처리 방법과 기준이 통일됩니다. 해피콜 질문에 소비자가 잘못 대답하거나 모르겠다고 답하는 경우 단계별 대응 원칙을 마련한 게 특징입니다.
먼저 단답, 혹은 선택형으로 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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