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인데도 허위로 산재 신청? 대법원 “무죄”


‘건축주’인데도 허위로 산재 신청? 대법원 “무죄”

명의 빌려줬다는 이유로 허위 보험급여 수급 기소 … 실형 선고 뒤집고 무죄 판결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실제로 건축주인데도 노동자라며 허위로 산재를 신청해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외관상 보험급여 신청 내역을 보고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펜션 공사장서 추락, 보험급여 1억원 지급 검찰 “실제는 건축주, 거짓으로 급여 타 내”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현장소장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택개발사업을 하던 A씨는 펜션 6개동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위해 일부 동을 건설사 대표 B씨와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 명의로 건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A씨가 2017년 6월 C씨가 건축주로 돼 있는 F동...



원문링크 : ‘건축주’인데도 허위로 산재 신청? 대법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