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 아닌 지원금…비과세 대상 국민연금, 납부유예 가능하지만 연금수급액 줄어 건강보험은 복직 후 일괄 납부…사업주와 반반 부담 고용보험은 부과 안 돼…사업주 산재보험료도 면제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유급휴가…보험료 내야 #. 직장인 A씨는 내년 2월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순차로 사용할 예정이다.
아내도 곧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라 동시에 쓰면 월급이 확 줄어 망설여졌지만,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A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는데, 일을 하면서 냈던 4대보험료도 내야 할까? 지금은 월급을 받을 때 4대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데, 휴직 중에도 낼 의무가 있는지 A씨는 궁금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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