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표준조례안, 일부 저소득층 지원·존엄한 마무리 규정 서울시, '애도권'도 보장…정부 표준안보다 저소득 지원 확대 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 운영…활동가·봉사자 등 참여 1인 가구 급증과 양극화 심화로 고독한 사망자, 가난한 죽음이 점점 일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어 장례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 고인에게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보장해 줄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공공영역에서라도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게 공영장례입니다. 앞으로 공영장례는 확대될 수밖에 없지만, 생소한만큼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도 제각각입니다.
<뉴스토마토>는 공영장례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공영장례는 무연고자나 빈곤층을 위한 장례절차입니다. 2007년 전남 신안군이 공영장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영장례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원문링크 : (마지막 존엄, 공영장례)①외롭고 가난한 죽음 막는 '공영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