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 거주 위기가구, 생활환경 열악한 쪽방촌 등 대상 우편물 분실·반송 등 불편사항, 화재 발생 시 위치파악 문제 해소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3,890개 건물, 총 2만7,297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 2월부터 복지 지원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한다.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는 복지부서와 협업해 시·군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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