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배수로 덮개 이탈 차량 파손…“입대의 70% 배상 책임”


지하주차장 배수로 덮개 이탈 차량 파손…“입대의 70% 배상 책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탈된 배수로 덮개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정종건)은 인천 서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A화물운송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일부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입대의의 손해배상채무는 800여만 원을 초과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사 소속 직원은 2022년 6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행하던 중 이탈된 배수로 덮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를 지나갔다. 이때 배수로 덮개가 바퀴에 걸려 튀어 오르면서 차량 하부에 설치된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등이 파손돼 2200여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A사가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대의에 수리비 전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요구하자 입대의는 A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이탈된 배수로 덮개가 방치됨으로써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



원문링크 : 지하주차장 배수로 덮개 이탈 차량 파손…“입대의 70% 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