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상품 증여일 기준, 다른 상품과 달라 계약자, 피보험자 변경으로 단순히 증여세 회피 어려워 최근 보험으로 증여플랜을 문의하는 수강생들이 많았다.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서도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다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 종종 착오가 있어 일부 참고사항을 올려본다 최근 설계사들은 종신보험, 연금, 변액보험 등을 가입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차익 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더라도 이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편집해 비과세 사전증여 수단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세무팁의 전달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이나 부동산의 증여와 달리 보험상품의 증여일은 신고일을 기점으로 증여세가 산정되는 것이 아닌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이에 일반적인 증여플랜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 역시도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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