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보험금 산정시 폭넓게 인정해야…대법 '개연성' 보고 판단해야


'인센티브' 보험금 산정시 폭넓게 인정해야…대법 '개연성' 보고 판단해야

1·2심 "매년 지급률 달라"…인센티브 손실로 인정 안해 대법 "확정적 증명 필요없어…통상임금 판단과 무관" 보험사의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소득) 산정시 인센티브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실소득 산정 때 인센티브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보험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33)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강원 소재 한 스키장에서 후배에게 강습해주며 초급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후방에서 내려오던 C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십자인대와 손가락인대가 파열됐다.

C씨는 B사에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 1억원 한도로 실손보상해 ...


#일실수입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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