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질병 업무 관련성 폭넓게 인정"[mbc뉴스]


희귀암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질병 업무 관련성 폭넓게 인정"[mbc뉴스]

앵커 반도체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가 30대에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이 노동자가 노출돼온 유해물질이 발암물질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암 발병 원인이 아니라고 속단할 수 없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에서 15년가량 일하다 4년 전 37살에 희귀암 진단을 받은 남성. 콩팥 위 호르몬 분비 기관인 '부신'에 악성 종양이 생겼습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업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과 질병의 연관성을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부신암 발병 원인 자체가 아직 의학적으로 불명확하고, 유해물질과 연관성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는 겁니다. ['부신암' 발병 반도체 노동자(음성변조)] "이런 병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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