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게 준 보험금이 부른 이자 지급 논란… 소방청 VS DB손보 소방청 “손해사정 안 해 발생한 보험금, 지체 이자 달라” DB손보 “정상적인 절차 지켰기에 지연 이자 지급 불가” 국정감사장으로 간 보험금 분쟁, 금융감독원은 해결할까 독도 해상 인근에서 추락한 소방헬기가 인양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기체보험금 지급을 두고 소방청과 보험사 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100억이 넘는 기체보험금 이자 지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금융감독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소방청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을 주계약자로 한화와 메리츠 등 3개 손해보험사와 항공기 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10월 31일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HL9619)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했다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문링크 : ‘지연 이자만 100억?’ 가열되는 소방헬기 보험금 분쟁,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