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벼멸구 피해 재해복구비 지급 충주 사과재배농가 주장에도 힘실려 “유례없는 폭염 탓… 보험 적용 필요” 사과. 아이클릭아트 제공.
봉지를 씌워서 발생한 사과 일소피해(햇볕 데임 현상)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병충해 가운데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병충해인 벼 이삭도열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이는 가뭄과 홍수, 이상저온 등의 기상이변이 병충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유례없는 고온현상이 9월말까지 이어지면서 벼멸구가 대거 번식해 농가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서 병충해인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이 같은 정부의 판단이 나오자 일소피해로 인해 1년 농사를 망친 충주지역 사과 재배농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충북도내 사과 주산지인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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