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전후 고지·통지의무 주의 질병·상해·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업·직장·직무 상황 변동 생기면 보험사에 우편·전화 등으로 직접 통보 장성급 1급, 조종사 2급, 무직은 3급 직군별 위험도 구분해 보험료 책정 불고지 땐 보험사와 분쟁 발생 우려 제15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1.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 후 회사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근무 부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현장근무를 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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