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가해자의 처벌 여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갑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갑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안이다. ⑵ J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26세의 L 씨를 들이받아 L 씨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⑶ 사고 후 L 씨 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성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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