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지급 사유 보험사가 입증해야"…법원, 가입자 손들어[SBS Biz] "보험금 미지급 사유 보험사가 입증해야"…법원, 가입자 손들어[SBS Biz]](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DlfMjA1/MDAxNjk5NDk0MTI1OTM3.wQtq2gG4Av3X1h6c2r1bBAhpL_hojohfEvs2FQWX08og.6I8yCIPiN_huNcjlr7mIJ22uPDekJUKKt_1wA2hjHzUg.PNG.impear/%BA%B8%C7%E8%B1%DD%B9%CC%C1%F6%B1%DE%BB%E7%C0%AF.png?type=w2)
[앵커]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런데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험사 스스로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신질환을 앓던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여러 종류의 약물을 과다복용해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지난 2006년 들어놓은 보험을 근거로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A 씨가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게 극단적 선택이라고 봤고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물 과다복용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한 한화손해보험··1심서 '패소' 정신과서 정상 처방 받은 약물…法 "유족에 보험금 지급하라"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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