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655조·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 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고시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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