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사망 시 한 가지 급여 고르게 한 현행 제도 유족연금 선택하면 자기 노령연금은 받지 못해 둘 다 온전히 받으면 월 수급액 평균 20만원 상승 김미애 의원 "국민 눈높이 맞게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email protected]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온전히 받는다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수령하는 금액이 월 20만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재선)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월 평균 53만8157원을 받았다. 유족연금 대신 장애연금을 고른 이들의 월 수급액은 평균 58만9032원이었다.
반대로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고른 사람들은 각각 평균 51만4304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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