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 컴퓨터·모바일 단말기 안내로 갈음 사례1#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A화재의 실손보험에 지난 2021년부터 가입돼 있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 최 씨는 가입시기에 해피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으나 정상 진행된 계약건이라는 답만 되돌아왔다.
최 씨는 "보험가입은 해피콜을 통해서 본인이 동의해야지만 가입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험사에 책임을 묻고싶다"고 항의했다. 사례2#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오 모(여)씨는 지난해 B생명의 치매간병보험를 가입하라는 전화상담원의 권유로 가입하려 했으나 생각이 바뀌어 해피콜 단계에서 무시한 채 응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 가입이 중단된 줄 알았는데 가입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오 씨는 "해피콜도 응하지 않았는데 가입이 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보험 가입 의사를 밝히고 해피콜에 응하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 줄 알았던 소비자들이 당혹함을 표하고 있다. 해피콜 무...
원문링크 : 보험사 해피콜에 응답 거부해도 보험계약이 성립된다고?...계약철회의사 따로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