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장기입원해도, 암진단 받아도 보험금 못줘”…당당한 보험사 왜?


“뇌출혈 장기입원해도, 암진단 받아도 보험금 못줘”…당당한 보험사 왜?

“상해·질병 보험금 청구때 약관 등 확인해야” 해당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장모 씨는 낙상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A병원에서 180일간 입원한 후 다시 B병원으로 옮겨 상해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고 B병원에 대한 보험금은 거절했다. 왜 그럴까.

보험의 입원비는 180일 등 약관상 지급일수에 한도가 설정돼 있다. 동일한 상해(질병)를 치료하기 위한 2회 이상의 입원은 이를 1회의 입원(계속입원)으로 간주하고 각 입원일수를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암 입원비는 암수술·항암치료 등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질병·상해 보험금 청구 민원이 잇따르면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또 다른 사례들로 임모 씨는 떨어지는 나무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상처 부위를 꿰매는 단순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 보험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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