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입원 의료비 놓고 대형손보사·가입자간 법적 분쟁


질병 입원 의료비 놓고 대형손보사·가입자간 법적 분쟁

현대해상, 구상권청구 1심 패소 뒤 2심 진행 중 “입원 치료비 부적절” vs “대기업 지위 이용 횡포” 현대해상이 최근 유방암 치료를 받은 보험 가입자와 입원치료비 적정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해당 가입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입원비용을 변제하라며 법원에 낸 손해배상(구상권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환자의 입원치료비 적정 여부다.

현재 현대해상 측은 "유방암 수술 후 826일의 입원치료가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입자 측은 "1심 판사의 명확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또 항소까지 제기한 것은, 대기업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현대해상이 보험 가입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2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판사 송승우 박건희 신은정)는 현대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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