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감보험, 입통원·간병 일당, 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 등 과당경쟁이 벌어진 보험상품의 보장한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 비용을 고려해 보장한도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시책(인센티브)을 지급하지 않도록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전 보험기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회계상 사업비 부담이 대폭 감소하자 단기성과를 내기 위해 상품을 바꿔가며 과당경쟁을 벌여왔다. 예컨대 독감치료비 보장 보험의 경우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함에도 보장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해 과열경쟁이 벌어졌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2만원 수준임에도 하루 보장 한도가 최대 26만원으로 올라갔으며 상급병실료는 최대 70만원 수준으로 뛰었다. 특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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