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고지혈증 검사, 유병자 ‘알릴의무’ 해당할까


예정된 고지혈증 검사, 유병자 ‘알릴의무’ 해당할까

#간편심사를 통해 유병자보험을 가입한 김씨는 보험계약 체결 3개월 전인 2020년 6월 1일 병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진료기록에는 “당뇨 3년 정도-1개월 전부터 임의 중단 중, 식후 256, 당일검사 혈액/심전도/엑스레이/복부초음파/경동맥초음파, 당화혈색소 먼저 확인, 당화혈색소 10%”라고 기재돼 있었고, 같은해 6월 5일자 진료기록에는 “검사결과 중성지방 2,360, 금주 당시 권유함.

중성지방약, 당뇨약 추가, 6월 19일 고지혈증검사 예정”이 기재됐다. 김씨는 이 사건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진) 필요소견이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다.

김씨에게 ‘예고된 고지혈증 검사’는 동맥경화에 의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stain 투여가 가능한지 추적 관찰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험사는 김씨가 2020년 6월 19일 예정된 고지혈증검사는 추가검사의 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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