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해보험, 퇴직금 소송서 또 패소 교육팀장·플랜매니저 근로자성 인정 법원 "위촉계약 맺어도 근로자" 판결 MG손해보험 본사. 사진=연합뉴스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교육팀장, 플랜매니저 등의 업무를 수행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함종식)는 MG손해보험 교육팀장·플랜매니저로 일했던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일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MG손해보험에서 교육팀장으로 일하다 센터장을 끝으로 해촉됐다.
B씨는 영업 지원 업무를 맡는 플랜매니저와 교육실장 등을 지내다 해촉 통보를 받았다. A씨 등은 MG손해보험의 지휘·감독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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