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유의사항 안내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A씨는 전기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해 배터리 파손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분쟁사례가 담긴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2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을 원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 보상 특약'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 부품 교환의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가 규정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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