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한잔 나누며] 양세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부장 정부가 비양육자 대신 먼저 지원 2025년 7월 시행… 회수 역할 맡아 여성·아동 돕기 위해 10년 전 입사 낯 두꺼운 피고인들 상대로 ‘분투’ “이행지원 제도 발전 보면 큰 보람” “20만원은 아이를 키우기엔 정말 부족한 돈이죠. 그렇지만 매달 계획이라는 걸 세울 수 있게 되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7월 시행된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도 배우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세희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부 부장이 26일 서울 중구 이행원에서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30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혼·미혼 가구의 21.3%...
원문링크 :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