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고혈압에 대해 3년간 보장받지 않는 조건으로 B보험에 가입했다. 2년 후 설계사의 권유로 B보험을 해지한 뒤 동일한 보험사 C상품으로 재가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담보 기간 3년이 다시 시작됐다. 부담보 기간 중 A씨가 고혈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새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다음달부터 보험을 갈아탈 때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부담보 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생명·손해보험업계는 A씨 사례처럼 보장 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담보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나 보험사기 예방 등을 위해 이를 운영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보험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 부담보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1개월~5년'으로 변경된다.
길었던 보장 공백이 합리적으로 단축될...
원문링크 : 보험업계, '승환계약' 부담보 기간 최소 1개월까지 축소